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개인연금 유치에 실명제위반 특검/재무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개인연금 유치에 실명제위반 특검/재무부

입력
1994.07.09 00:00
0 0

 재무부는 8일 은행·증권·보험감독원 관계자회의를 소집, 산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연금 유치와 관련한 금융실명제 위반여부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재무부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일부 금융기관이 개인연금을 유치하면서 본인확인을 생략하는등 실명거래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감독원은 조만간 검사대상 금융기관 및 영업점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검사결과 실명거래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관련자에 대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특히 영업점장이 실명거래 위반에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 임원까지 제재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또 금융기관별 개인연금의 해약률을 점검하여 단기해약이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기관 및 영업점에 대해서는 우선검사대상기관으로 선정, 집중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