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8일 은행·증권·보험감독원 관계자회의를 소집, 산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연금 유치와 관련한 금융실명제 위반여부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재무부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일부 금융기관이 개인연금을 유치하면서 본인확인을 생략하는등 실명거래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감독원은 조만간 검사대상 금융기관 및 영업점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검사결과 실명거래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관련자에 대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특히 영업점장이 실명거래 위반에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 임원까지 제재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또 금융기관별 개인연금의 해약률을 점검하여 단기해약이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기관 및 영업점에 대해서는 우선검사대상기관으로 선정, 집중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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