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직계순… 70세이상 92년기준 만명선 북한의 김일성주석이 카터전미국대통령의 방북때 남북이산가족의 재회및 상호방문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속에서 남쪽의 실향민들중 누가 먼저 가족을 상봉하고 고향을 방문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해 온 통일원과 대한적십자사등의 관계자들은 김주석이 카터전미국대통령에게 『70세이상 노인들로부터 면회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도 이산가족문제를 남북정상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거론하겠다고 밝혔지만 남북간 합의를 이뤄야 하는 만큼 김주석이 제시했다는 기준은 우리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이 현실화될 경우 양측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우선적으로 연령이 고려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지난 85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환방문단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성사됐을 때 우리측에서 선정된 50명(이중 실제 상봉은 35명)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각종 사회및 종교단체에서 추천된 유력인사중심으로 구성됐었다. 그후 이산가족 상봉대상자의 객관적인 선정기준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0년이후의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산가족의 교환방문이 원칙적으로 합의되면서 부터이다.
제2차 남북교환방문은 성사 일보직전에서 북측의 무성의로 무산됐으나 당시 남북간 합의를 기초로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냈던 우리측 신청자는 92년 당시 모두 4만8천여명에 이르렀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이북5도민회, 1천만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등 관련단체들과 협의를 거친 끝에 신청자중 50세이상을 1차 대상자로 선정했고 성별, 고향지역별로 안배한다는 원칙을 정했었다. 이런 원칙을 적용한 결과 50세 이상의 방북신청자는 1만8천여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북측은 당시 합의과정에서 60세이상을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고집했는데 우리측의 60세이상 신청자는 1만5천여명수준이었다.
이같은 연령, 성별, 출신지역별 기준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타결됐을 경우에도 원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당국자의 설명이다. 만약에 김주석의 제안대로 70세이상으로 1차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이미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낸 사람들중 우리측 해당자는 1만여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정부당국자들의 고민은 남북교환방문단이 정례화될 경우라도 1차대상자를 한번에 모두 보낼 수는 없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는 이제까지 축적돼온 선정기준을 준용한다는 토대위에서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은 대한적십자사와 이북5도민회,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등 민간기구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자체선정토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고령자중에서도 부부,직계가족등의 상봉을 원하는 신청자가 우선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합의되는 대로 92년이후 지지부진해진 상봉 희망자의 신청을 다시 받을 방침이다. 이 경우 92년까지 신청했던 사람들의 의사는 일단 유효하지만 거주지등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수정해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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