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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유시설 증축/면적10%내 신고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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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유시설 증축/면적10%내 신고로만

입력
199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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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7일 주차장 경비실등 아파트입주자 공유시설을 증축할 때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후 신고만으로 허용키로 했다. 증축범위는 준공검사를 받은 해당 시설물 연면적의 10%이내다. 건설부는 또 3개단지이내로 총 가구수가 1천가구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소장 1명만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초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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