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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청문회」/이계성 정치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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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청문회」/이계성 정치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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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등과 함께 주최한 대법관 임명에 대한 긴급공청회는 대법관제청자 6명 개개인에 대한 적격여부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성격으로 마련됐었다. 즉, 제청자들가운데 정치성향을 띤 경력이 있거나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침해를 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삼아 공청회를 사실상의 인사청문회로 활용하겠다는게 민주당의 복안이었다. 그러나 실제 공청회는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대법관제청자 개개인에 대한 「품평」보다는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문제에 초점이 모아졌다.

 제청자에 대한 개별평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정 법관에 대해서는 과거 재야인사 접견거부와 최근 상무대국정조사와 관련한 문서검증거부시비, 김재규내란음모사건 대법판결시의 역할등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일부 국민의 의혹을 받는 사람의 경우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다』(정태윤 경실련 정책실장) 『6명의 대법관 후보들의 면면을 따지는 일은 별로 하고싶지 않다』(이철 민주당의원)는 입장으로 개별평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민주당의 의욕과 의도를 비켜나간 것이다.

 물론 이들 토론자들의 신중한 자세가 대법관제청자들에 대한 개별평가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다만 제청자들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민변의 침규철변호사는 『법관과 법관의 재판에 대한 모니터제도가 충분치 못했고 자료수집 역시 충분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이들의 신중한 자세는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나 법감정, 문화풍토상 인신공격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인사청문회도입을 반대하는측의 논리가 지나친 걱정이라는 생각을 들게 했다. 이와 함께 우리 여건에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함도 확인시켜 주었다. 민주당의 이날 공청회는 야당이 주장하는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해 많은 점을 시사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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