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자유발언」통해 청문회 등 요구/민자선 의사진행 발언으로 즉각 반격 7일 국회본회의에서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대법관임명동의안의 처리절차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한바탕 공방이 벌어졌다.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이나 이를 반박한 민자당측은 자유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이라는「약식」을 택했지만 사실상 본회의석상에서 찬반토론이 벌어진 셈이다.
먼저 4분간의 자유발언권을 얻은 민주당의 조순형의원은『유독 대법관임명동의안에 대해서만 토론절차없이 곧바로 표결처리해온 관행은 구시대의 초법적 발상으로 당연히 혁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권독립의 보루인 대법관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며 의무라는 논지였다. 조의원은 이어 임명동의안을 법사위에 회부,인사청문회 또는 토론회를 거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거나 대법원장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제청취지설명과 함께 의원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자는 두 가지「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자당은 율사출신인 박헌기의원을 내세워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박의원은『대법관임명동의는 예산안이나 일반 법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인사문제이므로 토론이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대법원장이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 제청한 대상자를 국회가 다시 심의하는 것은 사법권독립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을 폈다.
박의원은 또 야당의 인사청문회주장에 대해『국회법에 근거도 없을뿐더러 열린다해도 재판양상으로 변질돼 당사자가 심각한 명예훼손과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적지않다』고 반박했다.
두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의석에서는 야유와 성원이 함께 쏟아졌고 한때 설전이 오가는등 이 문제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의 공방은 그러나 국회에서의 자유로운 토론문화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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