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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등 제재강화/신문게재회수 3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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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등 제재강화/신문게재회수 3배로

입력
199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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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위반사실에 대한 신문광고게재 크기를 확대하고 광고제재 횟수도 현행보다 최고 3배 더 늘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법위반사실의 광고매체도 현행 중앙일간지 또는 지방일간지외에 특수지와 전문지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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