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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특례자/표준신고율 7.1%올려/대도시 9.9% 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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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특례자/표준신고율 7.1%올려/대도시 9.9% 군5%

입력
199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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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제조업·장기사업자 50%경감 국세청은 7일 이번달 25일 마감되는 올해 1기(1∼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과세특례자들에게 적용하는 표준신고율을 직전기인 지난해 하반기보다 평균 7.1% 인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표준신고율의 적용을 받는 과세특례자들은 지난번(직전기) 신고분보다 매출액을 평균 7.1% 이상만 늘려서 신고하면 성실신고자로 인정돼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94년 1기 부가세 표준신고율」에 의하면 서울을 비롯한 인구 1백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표준신고율이 직전기보다 평균 9.9%가 인상됐으며, 부천 수원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9.2%, 광명 안산등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는 8.5%가 각각 인상됐다. 또 기준지역인 인구 10만이상의 시는 평균 7.1%, 인구 10만 미만의 시와 군지역은 각각 6.4%와 5·0%씩 인상됐다.

 표준신고율은 부가세 확정신고때 영세사업자인 과세특례자(6개월간 매출액이 1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가 직전기보다 매출액(과표)을 얼마이상 늘려서 신고하면 이를 그대로 인정,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겠다고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율이다. 그러나 실제 사업실적이 표준신고율에 못미치는 경우 근거자료를 갖춰 사실대로 신고할 수 있다.

 과세특례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1천5백만∼1천8백만원(음식·숙박업과 부동산임대업은 1천만∼1천8백만원) 사이의 한계과세특례자는 표준신고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자료가 전부 노출되는 음료·화장품 외판원, 요구르트배달원, 우유보급소 등도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실적대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표준신고율 적용대상 가운데 제조업자이거나 한 곳에서 5년이상 사업을 해온 장기계속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표 인상률을 50% 경감해준다고 밝혔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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