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하자도 보상토록/「소비자피해보상」 개정 내달시행 정부는 6일 TV 냉장고등 가전제품이나 시계 가구 악기등을 산 뒤 10일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물품구입비용 전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금환불대상품목을 확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에 의하면 중대결함 발견시의 현금환불대상 추가품목은 TV등 가전제품 59개 팩시밀리 복사기등 사무용기기 13개 전기통신기자재 28개 시계 3개 재봉기 1개 광학제품 5개 아동용품 12개 가구 11개 보일러 5개 악기 4개등 모두 1백41개 품목이다.
현금환불제도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원상복구가 곤란한 중대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소비자 피해구제의 한 수단이다. TV의 경우 일부 색상만 나타나거나 색상조정이 잘 안될 때, 냉장고는 냉동·냉장이 잘 안되거나 수리가 간단치 않아 수리센터까지 가서 수리해야 할 때, 전기밥통과 밥솥의 경우는 밥이 눌어붙거나 보온이 잘 안될 때, 세탁기는 세탁물이 찢기거나 소음이 너무 많을 때등이 중대결함에 해당된다고 경제기획원은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명확히 하도록 했고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수리의무자에 포함시키는 한편 부품확보 곤란등을 이유로 수리가 불가능하면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하는등 46개 품목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도 강화했다.
정부는 이밖에 소비자피해보상 대상업종에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추가, 중고차를 산 후에도 중대한 하자등이 발견될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백만기자】
◎문답풀이/수리중 10일 넘긴경우 환불가능/과장광고·설명서 누락도 대상에
―피해보상요구 절차는.
소비자는 우선 물품제조업자나 판매업자 수입업자 또는 서비스제공자등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의 고발센터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구제를 청구하면 된다.
―환불기간(10일)의 구체적인 기준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또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때에는 인도일이 기준이다.
―가전제품등의 경우 처음에 수리를 요구하여 수리하는 과정에서 10일이 넘어버렸는데 중요한 하자가 다시 발생한 경우는.
현금환불을 원하면 받을 수 있다.
―보상방법에는 제품교환, 구입가환불등이 있는데.
아무 쪽이나 선택하면 된다.
―중대 결함이 아니고서는 현금환불이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표시된 가격을 초과하여 물품값을 지불한 경우나 중고제품을 신품가격으로 구입한 경우, 광고내용과 실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사용설명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누락돼 피해를 본 경우등은 현금환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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