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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대법관 임명절차 “이의”/표결앞서 「법사위심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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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대법관 임명절차 “이의”/표결앞서 「법사위심사」 주장

입력
199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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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민청문회」… “특정인반대” 천명할듯 민주당이 윤관대법원장의 신임대법관 제청과 관련, 임명절차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오는 9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예정인 대법관임명동의안 표결을 둘러싸고 민자당과의 한바탕 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당장 7일에는 법학교수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기독교교회협의회(NCC), 경실연등과 함께 신임대법관에 제청된 6명에 대해「국민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대법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의 인사청문회로 만든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의 당내 분위기로 볼때 6명의 제청자중 신성택서울형사지법원장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이 천명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측이 대법관임명의 결격사유로 꼽는 주요 기준은 과거 권위주의정권시절「정치판사」로 꼽혔던 사람이나 국민기본권 및 인권침해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재야단체들로부터 지적을 당한 법관들이다. 신원장의 경우 지난 91년 서울고법부장판사 재직시 김근태씨에 대한 접견거부취소 청구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이났고, 최근의 상무대국정조사에서는 이례적으로 법관회의를 열어 문서검증을 거부한 것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신원장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 처리시 반대투표키로 내부방침이 정해지고 있으나 그에 앞서 신원장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박지원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논평에서『법관은 명예와 양심을 생명으로 하는만큼 국민이 거부하는 법관이라면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대법관임명과 관련해 더욱 중시하는 것은 대법관제청자 개개인의 적격성 여부보다는 임명동의절차이다. 민주당은 지난번 국회법개정과정에서 인사청문회도입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민자당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개정된 국회법상 모든 의안은 소관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한 규정을 들어 대법관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에 앞서 소관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종전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할 수 없다』면서 법사위에서 안건심의의 형식을 통해 사실상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대법관임명절차는 과거 군사정권에 만들어진 편법으로, 국회에서의 표결에 앞서 부적격자의 여부를 가릴 수 없는 절차적 흠결이 있는만큼 절차적 합법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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