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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력·학력날조의원 “당선무효”/최고재판소 판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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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력·학력날조의원 “당선무효”/최고재판소 판결결정

입력
199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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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재무특파원】 일본 최고재판소의 제2 소법정(재판장 근안중치)은 6일 선거유세 때 학력과 경력을 속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신마 쇼지(신간정차) 참의원의원에 대해 변론기회를 주지 않고 오는 18일 상고심판결을 언도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신마의원은 「금고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라는 1, 2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게 돼 있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며 아이치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재판소의 유죄확정통지서가 접수되면 4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신마의원은 92년 참의원선거 때 민사당공천으로 아이치(애지) 현에서 출마, 선거공보에 입학하지도 않은 명치대를 중퇴했다고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는가 하면 선거유세 때는 『중학시절 스위스에 6개월간 공비로 유학했다』고 경력을 조작했는데 시민단체에서 조회한 끝에 거짓임이 드러나자 검찰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됐다. 일본에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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