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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파업 강제해결 검토/상황계속땐 긴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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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파업 강제해결 검토/상황계속땐 긴급조정

입력
199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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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내주초… 사측도 직장폐쇄 고려 노동부는 6일 현대중공업의 분규가 장기화됨에 따라 내주 중반께 긴급조정권을 발동, 파업사태를 강제해결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사실상의 전면파업을 13일째 계속하고 있는 노조측이 최근 무려 1백개항의 단체협약 요구안을 내놓고 해고자 복직문제를 새로이 전면에 내세우는등 일련의 움직임으로 볼 때 노사 자율협상을 통한 조기해결 가능성은 희박한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주말까지의 노사접촉에서 뚜렷한 상황변화가 없으면 내주초 회사측의 직장폐쇄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는데 노조집행부가 회사내에서 쟁의행위를 계속할 경우 곧바로 공권력 투입과 함께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는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현대중공업사태의 조기수습 여부가 내주중 쟁의행위 필요 절차가 마무리되는 현총연 산하 사업장은 물론, 대우 기아등 자동차업계와 전국 대규모사업장의 협상분위기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이갑용노조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분위기에 일조하기 위해 8일 임·단협 일괄타결 수정안을 내는등 교섭의 활로를 틀만한 획기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중시하고 있으나 정부와 사측의 강경대응 전환분위기에 따른 시간끌기나 명분축적용 발언일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지난달 24일 첫부분파업후 29일부터 사흘간 전면파업을 거쳐 지난 2일부터는 투쟁강도를 낮춰 다시 부서별 부분파업으로 전환했으나 지금까지 실제 정상조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조원들은 6일에도 임·단협 보고집회를 연뒤 상오11시께 집단 퇴근했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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