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AFP=연합】 지난달 30일 프랑스 의회를 통과한 「국어수호법」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5일 이 법률의 폐기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상정했다. 사회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60명의 의원들은 이와함께 문제의 국어수호법이 공무원과 일반인들에게 사실상의 공식언어 사용을 강요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위원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국어수호법이 기업과 상공의 자유는 물론 사고와 견해의 자유로운 전파라는 원칙을 고의적으로,급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위원회가 위헌 판정을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어수호법 폐기를 요구하는 동의안은 우파가 지배하는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이 법률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법위원회의 판정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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