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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통간부 등 3명 긴급구속/보안법 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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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통간부 등 3명 긴급구속/보안법 위반혐의

입력
199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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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두영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5일 「민주자주통일(민자통) 광주·전남연합」의장 김세원씨(63·광주 동구 학3동)등 3명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민자통광주·전남연합 의장 및 「범민련 남측본부 광주·전남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씨는 자신의 빨치산 활동을 회고한 수기에서 『6·25는 정의의 전쟁이며 인민군은 위대한 부대』라고 찬양한 혐의다.

 또 함께 구속된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사무처장 오병윤씨(37)와 범민련 중앙정책실장인 김량무씨(42)등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유인물을 불법제작, 배포하고 남총련의 각종 불법집회를 배후조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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