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직 미확인… 성급한 대처 부적절” 5일의 국회본회의 통일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전날의 정치분야에 이어 북한핵문제가 여전히 주요이슈였다. 여야의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핵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했다.
특히 북한핵의 「과거」에대해 한미 양국간에 입장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이에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추궁하는데는 여야가 한목소리였다.
조순승의원(민주)은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추후 핵개발 동결약속을 받고 핵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과거를 묵인하는 파키스탄식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조순환의원(신민)도 『미국은 북한핵의 양산체제를 막아 핵비확산을 고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만큼 북한이 핵무기1∼2개를 갖는데 대해 사활의 문제가 걸린 우리와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영의원(민자)은 『북한은 미국과 협상과정에서 재처리시설과 핵폭탄을 폐기하는 대가로 최대의 실익을 챙긴뒤 여전히 핵무기 제조기술만은 갖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한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개발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비핵화선언의 재고등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김영광 민태구의원(민자)은 『북한이 조잡하고 원시적인 핵무기 1∼2개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재고하거나 핵정책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미국이 1∼2개의 북한핵에 대해 눈감아줄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천의원(민주)은 『시야를 넓혀 동북아 핵확산 방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북아평화조약」을 체결, 여기에 남북한과 미 일 중 러가 참여하고 핵무기보유국은 핵선제불사용을, 비보유국은 핵무기보유금지를 규정하자』고 제의했다.
이영덕국무총리와 이홍구부총리는 북한이 핵무기 1∼2개를 보유했을 경우에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보유했다는 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같은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마저있다』고 답변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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