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최저임금 7.8% 인상/심의위 확정/월26만4천4백20원으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7.8% 인상/심의위 확정/월26만4천4백20원으로

입력
1994.07.06 00:00
0 0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는 5일 95년도 최저임금을 현재보다 7.8% 인상된 시간급 1천1백70원으로 최종확정했다. 이같은 최저임금은 월 2백26시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월액26만4천4백20원이 되며 오는9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전국 사업체 근로자중 10만3천33명으로 전체 10인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2.1%정도이다.

 최저임금심의위는 이날까지 9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경총의 최종안인 7.4%인상안과 노총의 최종안인 9.2%인상안을 놓고 심의해 왔다.

 한편 노총측 위원 8명은 이날 위원회의 결정에 반발, 퇴장한 뒤 앞으로 10일간의 이의제기기간에 재심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이준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