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는 5일 95년도 최저임금을 현재보다 7.8% 인상된 시간급 1천1백70원으로 최종확정했다. 이같은 최저임금은 월 2백26시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월액26만4천4백20원이 되며 오는9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전국 사업체 근로자중 10만3천33명으로 전체 10인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2.1%정도이다.
최저임금심의위는 이날까지 9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경총의 최종안인 7.4%인상안과 노총의 최종안인 9.2%인상안을 놓고 심의해 왔다.
한편 노총측 위원 8명은 이날 위원회의 결정에 반발, 퇴장한 뒤 앞으로 10일간의 이의제기기간에 재심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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