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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속진제 대상자 성적 상위1%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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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속진제 대상자 성적 상위1%이내로”

입력
199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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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발원 연구안… 교육부 11일 공청회 교육부가 95학년도에 도입키로 한 초중고생의 학년별속진제(월반제) 대상자 판별기준은 교과성적 상위1%이내로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4일 한국교육개발원(책임연구자 조석희)의 연구결과 일반학문분야 재능아의 학년별속진기준은 ▲집단지능검사결과 전국상위 5%이내 ▲예체능을 뺀 관련교과 전학년성적 상위 1%이내 ▲해당부문 이외 교과 전학년성적  30∼50%이내 ▲창의성·학업성취검사결과 점수가 평균표준편차 1.5%이내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대상자의 배치기준은 해당분야 교육과정상 학습내용의 50%이상을 습득한 것으로 판단되는 학년보다 1년 높은 학년으로 제시됐다.

 수학 과학 외국어 등 특정학문분야 재능아의 학년별속진기준도 일반학문분야 재능아의 경우와 같다.

 예체능부문 재능아의 경우 속진기준은 ▲집단지능검사결과 전국상위 30%이상 ▲예체능부문 관련교과 전학년성적 상위 1%이내 ▲해당부문 이외 교과 전학년성적 50%이내 ▲국제적·전국적 유관학과 경연대회·전람회 등에서 특별히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등으로 제시됐다.

 속진대상자는 학교별 초심판별위원회, 각 교육청의 재심판별위원회에서 판별하며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판별을 위해서는 상급학교판별위원회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판별자문위원회를 두어 전국의 속진대상자 관리 중재 및 최종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연구안에 대해 오는11일 교육개발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이달말까지 보완작업을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전까지 「월반제」개념으로 이해되어오던 학년별속진제를 이같은 기준에 따라 내년부터 실시하되 국교생은 일반학문분야에 대해서만, 중고생은 특정학문·예체능분야에 한해 시행한 뒤 96학년도부터 전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정과목에 대한 「과목별속진제」는 97학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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