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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신고보상제 실시/포항시 전국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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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신고보상제 실시/포항시 전국최초로

입력
199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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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김호섭기자】 경북 포항시는 오염현장이나 오염유발사범을 발견 즉시 신고하는 시민에게 일정한 상금을 지급하는 「환경오염 신고보상제」를 전국 처음으로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신고 보상금은 하천에서의 세차행위등 경미한 오염사범 신고에는 1만원, 폐기물 불법투기등 행정처분사항은 2만원, 중대한 환경오염사고 유발등 사법처리 사항의 경우 3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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