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들 「버티기 작전」에 “국가형벌권 권위손상”/미납자 재산 강제경매 나서… 실적 작년비 88%증가 검찰이 벌금 과료 추징금 등 벌과금 징수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서울지검은 최근 1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미납한 고위공직자 및 기업간부 출신 4백여명을 가려내 국세청의 재산실사를 거쳐 1차로 13명에 대해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냈다.
서울지검이 추징금 징수를 위해 전례없는 강제경매 수단을 동원한 것은 법원이 선고한 형벌인 벌과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범법자들을 계속 방치하면 국가 형벌권의 권위가 손상받을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서울지검이 전담검사까지 두고 몇달간의 작업끝에 강제경매에 나서자 효과는 곧 나타났다. 추징금을 내지 않고 몇년째 버티던 저명인사들이 경매신청을 낸지 1주일이 못 돼 돈을 내고 있는 것이다.
88년 5공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돼 형이 확정된 뒤 추징금 3억1천여만원중1억원을 내지 않고 있던 전두환전대통령의 동서 홍순두씨는 검찰의 경매신청 후 곧바로 추징금을 냈다. 알선수재죄로 처벌을 받은 김하경전철도청장, 김형내전국회의원도 각기 체납했던 추징금 1천2백만원과 1천7백만원을 냈다.
6월말 현재 추징금 징수실적은 모두 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3%나 늘어났다. 서울지검은 추징금을 낼 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4백여명에 대해서도 재산실사가 끝나는대로 강제경매절차를 밟을 계획이어서 추징금 징수실적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은 이와 함께 1백만원 이상 벌금 장기미납자 1만1천8백5명을 전산망을 통해 지명수배하는 한편 검사들에게 미납자 10∼30명씩을 배당, 벌금징수를 독려하고 있다.
전국 법원이 지난 한해동안 선고한 벌과금은 1조6백억원에 이른다. 이중 검찰이 실제 거둬 들인 돈은 4천9백억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뇌물수수·탈세 등으로 취득한 금액을 되돌려 내도록 하는 추징금은 선고액 3천여억원의 4%인 75억원밖에 걷지 못했다.
벌과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선고후 3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되는 규정을 악용,「버티기 작전」으로 나가는 범법자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징금은 형확정 1개월안에 돈을 내지 않으면 「환형유치」해 노역을 시키는 벌금형과 같은 직접적인 강제 수단이 없어 더욱 저조하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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