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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잇단 판결실수/잘못인정… 피고인에 선고유예”/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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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잇단 판결실수/잘못인정… 피고인에 선고유예”/대법

입력
199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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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4일 김모피고인(58)의 도시계획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1, 2심 재판부가 모두 판결문 주문과 판결이유를 모순되게 기재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1, 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직권으로 벌금 2백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했다. 대법원에 의하면 1심 재판부는 김피고인에게 벌금 2백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하면서 벌금형에 부과하는 노역장 환형유치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1심 판결의 잘못을 지적, 파기한다고 밝히고서도 정작 판결주문에서는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벌금 2백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했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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