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규제대상 확정 중앙선관위는 3일 특정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일체의 조직과 단체를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사조직으로 간주, 규제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사조직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사례 예시」를 확정, 통합선거법에 허용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외에 선거에 관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단체를 규제하고 특히 각종 단체나 조직이 당초의 설립 또는 활동목적에서 벗어나 특정인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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