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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장마철 피해보상 큰도움/화재보험가입후 추가보험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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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장마철 피해보상 큰도움/화재보험가입후 추가보험료 내야

입력
1994.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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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풍해 별도… 기간은 15일∼11개월 매년 장마철이 되면 수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장마가 지난뒤엔 태풍으로 피해를 입기도 한다. 풍수해 피해자에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해주고는 있지만 대부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풍수해에 대비,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둘 경우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해 피해주민이나 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등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은 매년 평균 4백여건의 가입자들에게 2백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이 단지 풍수해만을 보상해 주기 위한 독립적인 상품은 취급하고 있지 않다. 원래 태풍 호우등 천재지변이나 전쟁 폭동등은 보험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보험사들은 일반 화재보험에 「풍수재담보특별약관」을 붙여 화재보험가입자들이 추가보험료를 내고 이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풍수재담보특약은 일반 화재보험과 마찬가지로 건물뿐만 아니라 가재도구 일체와 귀금속, 고가의 서화나 병풍, 골동품까지 보상해 준다. 이중 귀중품은 가재도구 일체 즉 동산의 가입금액 50% 한도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반드시 가입시 따로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서울에 있는 7천만원짜리 양옥집(땅값 제외)에 사는 계약자가 1년만기로 3천만원 정도의 가재도구까지 풍수해특약에 가입할 경우 연간 총보험료는 4만1천2백원이다. 이때 귀중품은 가재도구의 절반정도인 1천5백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험료는 추가로 내게 된다.

 풍수해특약은 상품특성상 지역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풍수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울 대구 경북 충남 충북 전북등은 앞서 예시한 보험료를 납입하면 되지만 부산 인천 경남 전남 경기 강원 제주지역의 계약자는 그보다 8천3백원정도를 더 내야 한다.

 건물이 1억원, 기계와 원자재재고량이 1억5천만원인 섬유공장의 경우 화재보험료(1백6만5천원)를 제외한 풍수해보험료는 10만3천원이다.

 이 보험은 또 수해나 풍해중 하나만을 선택,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도 15일부터 11개월까지 다양하다.

 가입기간에 따라 15일 가입시는 연간보험료의 15%, 1개월 가입시는 20%, 2개월 가입시는 30%만 납입하면 된다. 단 보험기간에 풍수해의 위험이 큰 7, 8, 9월이 포함되면 매달 10%가 가산된다.

 풍수해보험은 재산피해만을 보상하므로 인명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등에 따로 가입해야 하며 정원수나 애완동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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