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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용 인명한자 1백8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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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용 인명한자 1백8자 추가

입력
1994.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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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일 인명용 한자 1백8자를 추가하는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호적부에 올릴 수 있는 인명용 한자는 현행 2천8백56자에서 2천9백64자로 늘어나게 됐다. 추가된 한자는 ▲항렬자 27자 ▲출생신고에서 자주 사용되거나 진정·건의된 74자 ▲두가지 이상 음으로 사용되는 한자중 추가 요청된 7자 등이다.

 대법원은 또 호적부 이름란에 순수 한글이름을 제외하고는 한자만을 쓰도록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한자와 한글을 함께 기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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