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전 신고세입자 유무 꼭 확인 일반인들이 부동산 소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법원에 경매로 나온 것과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돼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된 부동산이 그것이다. 특히 성업공사 공매부동산의 경우 그리 비싸지 않은 부동산이 많이 나오고 무료상담등 서비스도 친절해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다.
성업공사는 신문과 본·지점 게시판을 통해 공매사실을 알린다. 신문공고에는 매각예정가격이 5백만원이상으로 최초 공매되는 부동산들이 나오고 게시판 공고에는 신문공고된 것과 매각예정가격이 5백만원이하이거나 5백만원이상이더라도 두번이상 입찰에 부쳐지는 것을 포함, 공매부동산 전부가 나온다. 낙찰자는 신문등에 공고된 최저매매가격보다 많은 금액으로 응찰한 사람중에서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람으로 결정된다. 1인 단독입찰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성업공사가 공고한 최저매매가격과 같아도 낙찰받을 수 있다. 성업공사는 압류부동산에 대한 채권 또는 물권의 이해당사자들에게 공매사실을 알려야 하는등의 절차 때문에 월1회 공매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을 사려고 할 때는 근저당이 설정되기 전에 입주해 전입신고한 세입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시가 1억원짜리 집을 8천만원에 낙찰받았다 해도 세입자의 전세금 3천만원을 자동 인수하게 돼 결국 1억1천만원에 집을 산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토지를 사려고 할 때는 등기부등본에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돼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지상권이 먼저 설정돼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도 지상권은 말소되지 않아 의외의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도움말:성업공사 홍보실>도움말:성업공사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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