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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명 파면 등 중징계/2,552명 경징계 확정/서울지하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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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명 파면 등 중징계/2,552명 경징계 확정/서울지하철공사

입력
1994.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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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공사는 1일 노조의 파업사태와 관련한 징계방침을 확정,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은 30명을 직권면직하고 파업적극가담자 2백90명을 파면·해임·정직등 중징계하기로 했다.▶관련기사 27면 공사는 또 복귀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28일 하오 4시까지 복귀하지 않은 2천8백72명중 면직과 중징계를 제외한 2천5백52명은 단순가담자로 분류, 감봉·견책·주의·경고등 경징계하기로 했다.

 공사는 파업에 참가했던 8천7백24명중 기한내 복귀한 5천5백62명은 불문에 부치되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 파업기간만큼 임금을 지불치 않기로 했다.

 중징계대상자는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노조간부 25명, ▲30일 낮12시 이후 복귀자 1백15명 ▲파업적극가담자 1백45명 ▲미복귀자 5명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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