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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의회,「반영어법」 통과/불어로 표현가능할때 영어 사용하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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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의회,「반영어법」 통과/불어로 표현가능할때 영어 사용하면 벌금

입력
1994.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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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AFP=연합】 프랑스 의회는 30일밤 프랑스어 보호를 위한 반영어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1개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공적 안내문이나 직장, 식당, 공공교통수단 등 공공분야에서 프랑스어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만약 상응하는 프랑스어가 있는데도 영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고 2만프랑(미화 3천4백48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의회에서 우파가 표결을 강행하자 공산당은 투표에 불참했으며 사회당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 법은 지난 3월15일 공표된 3천5백단어 사전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사전은 에어백, 워크맨, 스쿠프, 소프트웨어와 같은 영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프랑스어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과학원은 이 법이 프랑스에서 과학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사실상 가로막음으로써 『프랑스 과학을 위기로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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