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1일 조합원들이 단위조합에서 받을 수 있는 상호금융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늘렸다. 농협은 종전에는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해주었으나 영농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출규모를 이같이 늘렸다고 밝혔다. 농협은 그러나 현재 3천만원으로 돼 있는 비조합원들의 대출한도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농협은 또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면 종전에는 1년마다 원금의 20%를 갚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원금의 10%만 내면 자동으로 연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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