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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투자 확대/시행일·폭 예고제 실시/홍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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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투자 확대/시행일·폭 예고제 실시/홍 재무

입력
199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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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재형재무부장관은 30일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증시의 외국인투자한도를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할 때 시행일과 확대폭을 미리 밝히는 예고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북한과의 경협문제에 대해서 『아직 재무부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히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범정부차원에서 방안을 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러시아차관의 상환문제로 최근 러시아에 조사단을 파견한 결과 연체원리금을 헬리콥터 공기저항실험장치 철강 유연탄 전기동등 현물로 상환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외국인주식투자한도의 확대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각각 2∼3%포인트씩 이뤄질 전망인데 미리 예고됨으로써 국내주식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주식을 추가로 매입, 외국자본의 유입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장관은 (주)한양의 산업합리화 업체지정여부와 관련, 『아직 건설부로부터 협의요청이 없었다』고 밝히고 『재무부와 건설부가 공동으로 발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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