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 제출후 15일내 열람·복사 가능 1일부터 전국 자치단체가 공무상 작성, 취득관리하는 모든 기록물 (문서 도면 필름 디스크)등 각종 행정정보가 일반에 공개된다.
내무부는 30일 현재 자체 조례를 통해 1백38개 자치단체 (광역9, 기초1백29)가 시행중인 행정정보공개제도를 국무총리훈령의「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라 나머지 1백37개 자치단체 및 내무부 본부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행정기관에 서면이나 우편 등을 통해 행정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면 공개여부 검토후 15일 이내에 공개장소 및 시간을 통보받게 되며 소정의 수수료로 해당 자료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게 된다.
단 ▲비밀문서나 법령상 비공개토록 규정된 정보 ▲재산·경력·종교등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국방, 외교 기타 국가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범죄 예방, 수사, 재판, 보안처분 등과 관련한 정보 ▲기업의 활동 및 금융에 관한 정보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구인은 행정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송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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