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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특조법」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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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특조법」 위헌결정

입력
199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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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때도 재산권 침해하면 부당/토지수용등 보상 마땅”/헌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30일 예비역 육군중령 김이태씨(55)가 서울민사지법의 제청으로 낸 군인연금법 21조5항의 위헌제청심판사건에서 『전역후 정부투자기관등에 근무할때 퇴역연금의 절반이상을 지급정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인연금은 현역시절 월급여에서 납부하는 기여금 50%와 국고지원금 50%로 조성되므로 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연금의 절반이상을 지급정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보수나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85년 1월 전역후 한국외환은행에서 근무했으나 정부투자기관에서 보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의 50%만을 지급받자 92년 서울민사지법에 군인연금지급청구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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