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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 금융제재/주식 무단매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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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 금융제재/주식 무단매입 관련

입력
199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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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양회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은 30일 지난 5월 사전승인 없이 새한종금 주식을 대량 매입했던 쌍용양회에 대해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금융제재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쌍용양회는 앞으로 3개월간 ▲주식매입금액(1백4억원)만큼의 대출금에 최고 연체이자(연 17%)를 내야 하며 ▲주식매입금액만큼의 지급보증에 최고 수수료 1.75%의 1.5배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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