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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근무 퇴직군인/연금지급제한 위헌/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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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근무 퇴직군인/연금지급제한 위헌/헌재

입력
199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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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30일 김기현씨(45)가 서울민사지법의 제청으로 낸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4항 위헌제청심판사건에서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긴급권이상의 강력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 그 자체로 위헌이며 문제조항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원고 김씨는 77년 군당국이 이 법 5조4항에 의거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경기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일대 토지를 수용하고 10년 분할상환조건의 증권으로 보상하자 위헌제청신청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당시 토지나 시설을 징발당한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이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긴급권에 관한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발동할 수 있고 국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특조법은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며 『특히 비상사태하에서 개인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때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하는데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71년 위수령과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공화당이 날치기 통과시켰다가 81년 폐지됐으나 폐지법률 부칙에 「대체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이 법에 근거한 대통령령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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