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4년만에 전면조정 국세청은 30일 전국 8백7개 지정지역의 아파트와 50평이상 고급연립주택(빌라), 그리고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를 4년만에 전면 조정,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또 최근 아파트 또는 고급빌라 단지가 완공됐거나 가격변동이 큰 전국 2백74개동을 신규 지정지역으로 정해 기준시가를 처음 고시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지정지역의 기준시가 고시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8백7개 지정지역 아파트와 고급빌라의 기준시가는 평균 3.2%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은 기준시가가 대체로 보합 또는 하향조정됐으나 분당·평촌등 일부 신도시 아파트와 잠실·도곡동등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평균적으로 기준시가가 올랐다고 밝혔다.
또 골프회원권은 기존 62개 골프장중 45개의 기준시가가 9.1∼78.9%씩 상향조정됐으며 4개는 하향, 13개는 종전대로 고시돼 평균 18.6% 올랐다. 또 곤지암등 5개 신규 골프장에 대한 기준시가가 새로 고시됐다.
국세청이 아파트와 고급빌라의 기준시가를 전면 조정한 것은 지난 90년 9월1일 이후 처음인데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는 7월1일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등 재산관련 세금의 과표로 활용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기존 고시지역의 기준시가는 조정하지 않고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만 지난 92년 1월과 93년 2월 두 차례 기준시가를 제정, 고시한 바 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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