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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광수교수 결심 공판/검찰 항소기각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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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광수교수 결심 공판/검찰 항소기각을 요청

입력
199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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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특수1부 김진태검사는 29일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박인호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소설 「즐거운 사라」의 저자 마광수피고인(42·연세대 국문학과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검사는 의견서에서 『즐거운 사라가 예술적 가치가 결여된 음란물임은 1심재판과정에서 확인됐으며 마피고인의 반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라며 『이 때문에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으나 마피고인이 이제 와서 창작의 자유를 외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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