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갹출료 월소득의 3%로/정부확정,내년 7월부터 실시 내년 7월1일부터 18세이상의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업자등 2백6만여명이 농어민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민연금제도 실시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안에 의하면 평균 월소득이 92만원인 농어민등이 30년동안 매월 2만7천6백원씩 갹출료를 내면 60세가 되는 해부터 매달 현재의 화폐가치로 46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또 소득을 40만원으로 신고, 매달 1만2천원씩 30년동안 납부하면 34만3천원, 20년동안 납부하면 23만1천원씩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 갹출료를 매달 6만9천원씩 30년간 납부하면 월 77만원, 20년동안 납부하면 월 51만6천원의 연금을 지급받는다.
현재 화폐가치로 정해진 지급연금에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
농어민연금제도는 최소 20년이상 납부해야 노령연금이 지급되며 유족연금 장애연금등의 제도가 병행된다는 점에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국민연금이 월 소득의 6%(근로자부담 2%, 근로자퇴직충당금 2%,사용자부담 2%)를 갹출료로 내는 반면 농어민연금은 초기에 월소득의 3%를 갹출료로 내나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5년마다 3%씩 상향조정하도록 돼있다. 정부는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리운영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농어민에 한해 갹출료중 2천2백원을 농어촌발전특별세에서 매달 일률적으로 10년동안 보조해줄 방침이다.
또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의무가입제도인 반면 농어민연금제도는 당연가입자라도 가입을 거부하면 갹출료 납부유예자로 분류, 제외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은 월급여액에 따라 갹출료를 내지만 농어민연금은 신고한 월소득에 따라 갹출료를 내도록 한 것도 다른 점이다.
국민연금은 60세이상이면 가입할 수 없으나 농어민연금은 60세이상 65세미만인 농어민이 일정기간동안 갹출료를 내면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어민연금 가입대상자는 시군통합시점 이전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18세미만 60세미만의 농어민과 자영업자, 도시지역 농어민등 2백6만명이 당연가입 대상자이며 60세이상 65세미만도 특례노령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이상 23세미만자중 학생이나 무직자등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유보자로, 당연가입자중 납부거부자나 군입대자 파산자등은 갹출료 납부유예자로 분류돼 일정기간 가입이 제외된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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