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오는 8월16∼17일 이틀간 국민은행에 대해 2천2백억원(납입액기준)의 공모증자를 실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와함께 국민은행법을 하반기중 폐지, 국민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시키되 정관에 총여신의 90%이상을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명시, 서민은행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유지시키기로 했다.
국민은행이 앞으로 은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부동산과 자회사의 보유가 한층 까다로워지는데 갑작스런 법적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은 법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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