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9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지 3천9백80여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개공과 현대가 매매계약 체결시 3년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 현대측이 당초 계획대로 사옥신축을 하지 못한 데는 관계법령상의 제한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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