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7월1일부터 공업용모래채취업과 항공터미널운영업을 완전개방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또 윤활유·그리스제조업은 하루 생산능력이 2천배럴이하인 경우 지분제한없이 완전개방되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유정제분획물 재처리업(아스팔트등)중에서는 석유왁스제조업의 경우 생산능력에 상관없이 완전개방되고 나머지는 하루 생산능력이 2천배럴 이하일 경우 외국인지분 제한이 없어진다. 자동차 에어백과 안전벨트에 쓰이는 가스발생기생산업도 외국인 합작투자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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