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씨진술 없었어도 유죄인정”/병보석신청 등 총력전 물거품 국민당 박철언의원(52)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은 형량은 1년6개월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치명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의원은 이날자로 국회의원직을 자동상실하고 형기만료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99년11월까지 어떤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상고심의 관건은 『1,2심이 뚜렷한 물증없이 관련자들의 엇갈리는 증언만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한 것은 증거채택법칙에 위배된다』는 박피고인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는 것이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렇다할 물증없이 결론을 내린 1,2심 판결에 대해 「시체없는 살인사건」이란 지적이 나왔었다. 이에 따라 박피고인측은 상고심직전에 대법관직에서 물러난 박우동변호사를 변호인단에 합류시켜 마지막 법리논쟁의 전열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불구속재판의 경우 선고가 늦어져 상당기간 의원직이 유지될 수 있고 형량도 대폭 경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지난달 20일 병보석을 신청하는등 총력전을 펼쳤으나 역부족이었다.
재판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박피고인측의 「채증법칙위반」주장에 대해 『증인들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고 수표추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만으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핵심증인 홍성애여인(44)의 법정증언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홍씨의 진술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이희정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