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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입 6개월만 지나면 주택청약자격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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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입 6개월만 지나면 주택청약자격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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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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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28일 지방에서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등 수도권지역으로 이사온 사람은 현재 2년동안은 수도권에서 주택청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만 지나면 주택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부에 의하면 최근 행정쇄신위원회가 수도권전입자에 대해 전입 6개월이후부터 주택청약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건설부에 제시, 건설부도 이에 동의했다. 현행 주택공급제도는 수도권이외의 지역에 살다가 수도권으로 이사해 주민등록을 옮겼을 경우 주민등록 이전일 다음날로부터 2년간은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편 건설부는 장기임대주택 입주자가 다른 주택을 청약하려면 먼저 임대아파트를 반납토록 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고쳐 앞으로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기존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자는 행정쇄신위원회의 방안에 대해서도 동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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