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법에 규정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스크린쿼터)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규정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극장주들에 의해 제기돼 영화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영근(서울 영등포 다복예술소극장대표) 이원호씨(충북 충주 오스카소극장대표)등 소극장주 2명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영화법 제26조(공연장의 국산영화의무상영 규정)와 시행령 제20조 3의 1항(연간의무상영일수규정) 2항(국산영화와 외화의 교호상영제규정)등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산영화의 제작부진과 흥행실패로 많은 극장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84년 개정영화법에 현행스크린쿼터가 규정된 후 오히려 영화제작편수가 감소해 스크린쿼터가 국산영화진흥효과가 없음을 지적했다.
극장주들이 스크린쿼터의 위헌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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