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7일 보통군사법원의 수를 80개에서 35개로 줄이고 지휘관이 행사해온 구속영장발부를 군판사가 하도록 하는등의 내용을 담은 군사법제도 개정안을 최종 확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80개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보통군사법원은 사단급 법원등이 없어져 35개로 줄어들며 국방부 및 각군본부에 있는 4개 고등군사법원은 1개로 통합된다.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재판부는 군판사 1명, 일반장교 2명으로 구성되어 왔으나 앞으로 군판사 2명, 일반장교 1명으로 구성되며 고등군사법원은 군판사 3명, 일반장교 2명이 재판부를 이뤄왔으나 중요사건만 그대로 하고 일반사건은 군판사 3명만이 재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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