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부족·규제 과도로 급증”/관련시설 건축 인허가 2년 걸려/수출입 화물 통관 7시간∼16일/국적선 의무화도 통상마찰 소지 92년 한해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부담한 물류비용은 91년보다 19.7% 증가한 28조원으로 매출액대비 15.7%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도로정체등으로 손실된 비용만도 6조2천억원이 되는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이는 80년대 후반 이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미비 및 과도한 행정규제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이 이날 발표한 「물류부문 규제현황과 개선방안」에 의하면 물류시설 건축시 인허가절차가 복잡해 통상 15단계의 행정절차와 2년여의 시일이 소요되는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등 4개지역에서 53만평규모의 집배송단지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유통근대화촉진법(경제기획원) 화물유통촉진법(교통부) 도소매진흥법(상공부)등으로 관렵법체계가 분산돼 있고 행정절차가 복잡해 현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곳은 수도권 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과다한 행정관서 보고서류 및 절차는 물류의 심각한 정체는 물론 물류비의 급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수출입화물의 통관소요시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7시간∼16일로 미국(1∼2시간) 일본(2∼4시간) EU(30분∼1시간) 홍콩(즉시) 호주(4시간)에 비해 엄청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산업의 진입과 관련, 교통부등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직접규제외에 일정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간접규제가 병행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운수사업 가운데 노선화물의 경우 최저 30대이상의 자동차, 2억원의 자본금, 차량 1대당 36㎡의 차고면적을 확보하고 영업소 정류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유치해야 하는등 시설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하역사업도 인천 부산등의 1급지 항구에서는 15억원이상의 시설 및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등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화물의 수송과 관련한 규제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수송의 경우 국제적으로 화물의 중량 및 부피가 커짐에 따라 수송수단이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현행법규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너비13 높이4 길이13 중량40톤이하 차량만 등록가능토록 하고 있어 그 이상의 대형화물차의 운수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외국에서 자유롭게 운행되는 화물이 국내에서는 과적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유류탱크 컨테이너등 용기에 적재해 수송하는 경우 이미 용기의 형식승인으로 안전기준이 충족되는데도 불구하고 중량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중복규제로 불필요한 화물의 정체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화물에 대해 국적선을 이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국의 보복조치를 유발하는등 통상마찰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항만운송과 관련, 선박 입출항시 도선사의 야간도선 거부, 공휴일 및 야간의 선박검역 미실시, 하역작업전 세관신고 의무화등의 경직적인 제도 및 관행으로 막대한 물류비용 부담 및 체선·체화현상을 초래하는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은 이같은 문제점과 관련, 물류서비스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운수업·하역업등에 대한 인허가등을 등록제·신고제로 전환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또 기업의 물류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송수요에 부응해 보유시설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과도한 시설의무기준 완화를 요청하는등 모두 77개의 규제완화 개선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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