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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보유 지목 대지·주택신축가능 필지(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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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보유 지목 대지·주택신축가능 필지(세금상식)

입력
1994.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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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나 직할시는 60평이내만 토초세 면제 <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않은 나대지(나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준은 어떻게 되나. 

 <답>  아무런 용도로도 이용되지 않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무주택자가 지목(지목)이 대지거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한 필지(붙어있는 필지 포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면적이 특별시와 직할시는 60평 이내, 기타지역은 80평 이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무주택가구의 구성원중 2인 이상이 나대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연장자의 순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인이 다수의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땅을, 동일한 면적일 경우는 먼저 취득한 땅을 우선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국세청 재산세2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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