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나 직할시는 60평이내만 토초세 면제 <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않은 나대지(나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준은 어떻게 되나. 문>
<답> 아무런 용도로도 이용되지 않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무주택자가 지목(지목)이 대지거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한 필지(붙어있는 필지 포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면적이 특별시와 직할시는 60평 이내, 기타지역은 80평 이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답>
이때 무주택가구의 구성원중 2인 이상이 나대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연장자의 순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인이 다수의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땅을, 동일한 면적일 경우는 먼저 취득한 땅을 우선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국세청 재산세2과 제공>국세청 재산세2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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