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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피하려 무단 결근/회사측 해고조치 정당/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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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피하려 무단 결근/회사측 해고조치 정당/대법판결

입력
1994.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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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6일 전아세아택시 노조위원장 최태일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불법파업행위로 사전영장이 발부돼 도피생활을 하느라 장기간 결근한 것도 해고사유에 해당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부득이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더라도 회사나 노조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회사측의 해고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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