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파업땐 주동자 사법처리” 대검공안부(최환검사장)는 26일 철도·지하철 파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파업주동자 검거와 동조파업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로대)배후의 불순세력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하오 4시 최환대검공안부장주재로 내무·상공·노동부 및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노사분규사범 수사지도협의회」를 열고 파업가담 기관사들이 현업에 복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의 승무복귀를 방해하고 있는 핵심 노조간부들의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복귀 기관사들은 과감히 관용조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서울지하철 노조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해당 기관에 이들을 내보낼 것을 요청하는 한편 농성을 계속할 경우 경찰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로대)소속 대기업 노조들이 동조파업을 벌일 경우 주동자 전원을 노동쟁의조정법위반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전노대의 배후에 불순세력이 있다고 보고 핵심간부들의 배후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30∼1백여개 노조가 참여할 것이라는 전노대의 주장과는 달리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한진중공업등 5∼6개 노조만이 부분파업등의 형태로 동조파업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금호의 경우 방위산업체여서 파업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협상과정에서 대화상대자를 인질로 가두고 폭행한 것은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면파업중인 경북달성 대우기전노조간부 5명과 부산 메리놀병원 노조간부 3명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및 업무방해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열린 노사대책회의에서 (주)금호타이어의 파업에 전노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전노대 간부 10여명에 대해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확정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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