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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으로 1세대2주택 된 청약가입자(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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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으로 1세대2주택 된 청약가입자(이럴땐 이렇게)

입력
1994.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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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통보 3개월내 지분처분땐 1순위 인정 주택청약관련 예금에 가입, 24개월이 경과해도 1세대 2주택 소유자이거나 소유주택의 전용면적이 기준 이상으로 클 경우에는 보통 1순위 자격이 없고 2순위로만 청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며 전용면적 산정기준도 생각 만큼 까다롭지는 않다.

 일단 청약예금 가입후 24개월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되는데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 세대원 전체가 갖고 있는 주택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순위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공동상속」으로 인해 지분을 취득한 주택일 때는 해당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당첨된 후 사업주체인 건설회사가 1세대 2주택 소유 여부에 관해 소명해줄 것을 통보해온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해야만 한다. 또 1세대 2주택이더라도 자신이 건물을 지어 2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나 소유자의 본적지에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해 받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편 전용면적 1백5㎡(약 31.7평, 91년4월5일이전 가입자는 1백65㎡)를 초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 포함) 소유자는 1순위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경우 지하실,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면적은 제외된다. 다가구 단독주택은 가구별 주거면적중 가장 큰 면적이 1백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1순위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또 주상복합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부분의 면적이 1백5㎡(91년4월5일이전 가입자는 1백65㎡)를 초과할 경우에만 1순위에서 제외된다.【도움말:주택은행 청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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