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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변동 개별통지 의무없다”/서울고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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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변동 개별통지 의무없다”/서울고법판결

입력
1994.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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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 공고만으로도 충분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6일 김모씨가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해당관청이 건축허가관련 변동사항을 일간지에 공고했다면 개별통지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된 사실을 개별통고해 주지 않아 허가제한이 풀린줄 모르고 있다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물게 됐으므로 관할구청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구청측이 개별통보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과 부산에 가구별 상한선을 초과하는 택지를 갖고 있어 92년 2월 부산 땅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부산 남구청장에게 신청, 『건축허가가 제한됐다』며 반려된 뒤 부산 남구청이 일간지에 『건축허가제한은 6월말까지 연장됐다』고 공고한 사실을 모르고 6월말 이후에도 건물을 짓지 않았다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7천9백30만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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