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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규모/은행부실 여신 5년내 정리/대손충당금기준 강화/은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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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규모/은행부실 여신 5년내 정리/대손충당금기준 강화/은감원

입력
199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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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부진땐 배당·점포신설 불익 은행감독원은 24일 은행경영의 건전화를 위해 현재 3조원에 육박하는 일반은행 부실여신을 오는 98년까지 완전 정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24개 시중·지방은행의 대손충당금(부실채권발생에 대비, 상각을 위해 은행들이 쌓아두는 준비금) 적립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부실채권이 늘거나 경영건전화실적이 미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배당·점포신설등 「자율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은감원이 발표한 「은행경영건전화 종합대책」에 의하면 부실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총 여신의 2%이상으로 정해져 있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전면 개편,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예상금액 전액를 대손충당금으로 쌓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여신건전성 분류상 담보도 없이 6개월이상 연체되는 「회수의문여신」과 돈을 떼이게 될 것이 확실한 「추정손실여신」등 완전부실채권만 손실예상액에 포함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두 가지 외에 ▲6개월이상 연체됐지만 담보는 있는 「고정분류여신」 ▲연체기간 3∼6개월의 「요주의여신」 ▲정상여신등의 일부도 손실예상액으로 포함시켜 대손충당금으로 쌓도록  했다. 당장은 아무런 문제없는 대출이라도 일정금액을 비축, 언제 발생할지 모를 부실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올해부터 부실여신은 물론 정상대출금조차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돼 결국 이익금과 배당금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

 은감원은 부실여신비율을 대출건전성분류별로 가중치를 매겨 계산한 뒤 기준을 달성한 은행은 ▲배당률 ▲점포신설 ▲증자허용등에서 자율권을 넓혀주고 미달은행에 대해선 이를 크게 제한할 방침이다.

◎해설/경영 건전화 막는 「악성종양」 “메스”/떼인돈 고객부담… 불합리도 시정

 은감원이 5년안에 은행부실채권을 완전 해소하도록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은 부실채권 정리 없이는 금융선진화도, 은행경쟁력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아무리 장부상 이익을 많이 내고 배당률을 높여도 부실여신이 있는 한 은행경영은 속으로 썩어들어가는 「악성종양」을 앓는 것이나 다름없다.

 작년말 현재 24개 일반은행의 총 부실여신은 2조9천3백억원. 총대출금(1백60조5천2백억원)의 1.8%가 담보도 없고 이자 한푼 못받는 「떼인돈」들이다. 이는 일반고객에게 이자부담으로 전가돼 결국 서민들이 은행부실의 몫을 대신 지불하고, 은행도 손해만 쌓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재 대손충당금 적립총액은 2조원으로 전체 부실여신의 68%선에 불과하다. 은감원은 이번 조치로 은행들이 향후 5년간 2조원정도를 대손충당금으로 더 쌓아야 하고 특히 부실이 많은 6대 시중은행은 1조4천억원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을 만들려면 은행들로선 경비와 배당등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당기순이익이나 배당률등 당장 「성적표」는 나빠도 좀더 허리띠를 졸라매 경영내실부터 다지라는 것이 이번 은감원조치의 취지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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