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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선 전농협회장/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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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선 전농협회장/집행유예 선고

입력
199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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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는 24일 전농협중앙회장 한호선피고인(58)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죄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금을 유용한 점은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30여년간 농협발전에 헌신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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