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4일 광주은행에 대해 자회사인 광주투자금융의 주식 10만주(5.0%)를 승인이후 1개월내에 주식시장에서 매입하도록 승인했다. 위원회는 또 사전승인없이 이루어진 광은창업투자의 광주투자금융 주식취득을 경고했으나 이미 매입한 광주투자금융 주식 4만주(2.0%)에 대해서는 취득을 사후승인형식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과 광은창업투자의 광주투자금융에 대한 지분율은 10.0%에서 17.0%로 높아질 전망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